"김어준 조치 취했나" "수 없이 경고".. 서울시의회서 TBS 두고 '설전'
이 대표는 이날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며 “감사에서 정말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으면 고발하게 되고, 그 다음이 문책, 시정, 네 번째가 주의 요구인데 주의 안에 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면 계약을 작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외부 진행자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 직원에 대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비정상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방송에서 했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갔을 것이 확실하다”며 “실제로 그런 교섭들이 왕왕 왔었다”고 전했다.
김어준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자 이 대표가 ‘사적영역’이라고 옹호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사 사례를 놓고 그렇게 판정한 적이 있다”며 “방송은 독립성과 자유가 가장 기본이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공정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정하는 사람이 TBS 대표이사로 있는 게 맞나”라고 지적하자 “이건 대단히 논쟁적 개념이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고 맞받아쳤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서도 방송 관련해서 주요하게 내거는 게 규제 완화이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심의”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TBS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인당했고, 명예가 손상됐고 모독 당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 좌절감, 억울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또 “그릇된 이미지나 사실에 근거한다면 모독”이라며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갖고 다양한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재단이 만들어질 때 10년간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출연하기로 시가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MBC와 종편 3사 모두 상당한 공공 지원을 받은 점, 방통위의 광고 허가 등 법제도상 조례가 정한 1년 이내에 재정독립이 불가능한 점을 들며 의원들과 맞섰다.
이 대표는 최근 TBS 1·2노조의 투표 결과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국정 수행에 대해서 등락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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