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임금체불' 의혹 A복지재단 압수수색

조성현 2022. 7.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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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등으로 고발된 지역 내 A복지재단과 산하 B요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복지재단은 지난해 후원금 부당 사용, 부조금 부정적 집행 등의 의혹을 받아 청주시의 특별 점검을 받기도 했다.

법원도 지난 5월 1심에서 이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내린 행정처분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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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등으로 고발된 지역 내 A복지재단과 산하 B요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C씨 등 3명은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계약서상 24시간 근무 시간 중 12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됐지만, 야간 순찰과 입소자 돌봄 등으로 근무했던 3년 동안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된 내용에 대해 절차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복지재단은 지난해 후원금 부당 사용, 부조금 부정적 집행 등의 의혹을 받아 청주시의 특별 점검을 받기도 했다.

점검 결과 시설 미보호아동 운영비 부당청구와 보조금 부적정 집행, 후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재단이 운영하는 생활관에 사업정지 3개월과 반환명령 304만원, 제재부가금 539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다른 산하기관에는 2438만원 보조금 반환명령과 1815만원의 제재부가금을 처분했다.

법원도 지난 5월 1심에서 이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내린 행정처분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단 보조금 반환명령 2438만원 중 사회복지사 교육비 등 197만원을 제외한 2240만원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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