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검사 30초에 사망한 반려동물..처벌도 진료 내역도 못 본다

2022. 7.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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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반려견이 병원에서 진료 시작과 함께 죽는 황당한 사고가 있었더라도 현행 법상 병원 측에 진료 내역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료 과실인지도 알 수가 없고, 더욱이 반려동물을 재물로 간주하다보니 형사 처벌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 씨는 최근 동물치과에 반려견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 시작 30초 만에 반려견이 숨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고 견주 - "단순 치아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30초 만에 즉사를 한 거예요. 심전도 모니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망 당시 프로포폴 투약 중이었지만, 병원에서도 뚜렷한 사망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내역도 자세하지 않아 보호자로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고 견주 - "선생님께서 피 검사라든가 방사선 사진을 보시고는 문제될 게 없다. 얘는 작지만 되게 건강한 애다. 치료까지 다 하고 가시라…."

사람과 달리 동물은, 병원에서 상세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으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간주하다보니, 설사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한재언 / 변호사 - "수의사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 동물학대죄 모두 수의사의 고의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동물의 법적 지위 격상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하면, 의료 서비스에 걸맞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반려 인구 천만 시대,

반려 동물은 이제 단순 동물이 아니라 사실상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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