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딸 코에 분유 부은 남편..그 모습 찍은 아내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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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A씨의 남편이자 C양의 친부인 B씨는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자택에서 C양에게 수십회에 걸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C양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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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4·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제가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다른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혼인한 남편 B씨(40대)와의 사이에서 지난해 2월4일 딸 C양(0·여)을 출생했다. 이후 같은달 17일부터 3월5일까지 10회에 걸쳐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B씨가 C양을 아동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C양을 분리하지 않고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국선 변호인은 "학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A씨는 방임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인미수 공범으로 기소해도 될 정도"라면서 "A씨가 남편의 학대 행동에 놀라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동영상만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남편 편을 들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면서 "이후 남편이 구속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현재 A씨의 남편이자 C양의 친부인 B씨는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자택에서 C양에게 수십회에 걸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C양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A씨 부부는 3월5일 C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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