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임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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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해온 근로자들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연봉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는 지난 5월 A씨 등 근로자들이 지방 공기업 B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A씨 등 연봉계약자들은 B공단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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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해온 근로자들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연봉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는 지난 5월 A씨 등 근로자들이 지방 공기업 B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공단은 2015년 9월 노동조합과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시행내규를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는 정년이 도래하기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보수조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임금피크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A씨 등은 2016년 1월1일~2018년 8월쯤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기존보다 임금이 줄었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은 물론 시행 후에도 B공단과 개별적으로 연봉 계약을 맺었고, 연봉 계약상 임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B공단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 대해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연봉제 시행 규정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점을 고려해 임금피크제 적용 연봉을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A씨 등 연봉계약자들은 B공단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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