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순 과정서 납치 범죄 드러나..통일부 '비보호'·법원 '유죄'

2022. 7.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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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귀순을 원하는 북한 주민이 흉악범일 경우 추방 가능 여부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과정에서 중범죄가 드러난 탈북자를 북송하지않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 양강도 출신의 유 모 씨는 지난 2017년 국내로 입국해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유 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 살고 있던 탈북민 여성 A 씨를 납치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귀순은 인정됐지만,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러한 전력이 문제가 돼 통일부는 유 씨를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정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북송된 자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 10여 명 귀순 과정에서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처벌받았습니다.

▶ 인터뷰(☎) : 태영호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1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대법원판례도 다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거든요."

반면 흉악범의 귀순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강제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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