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 공시생 사건, 면접관 채용비리 있었나

조민희 2022. 7.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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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공고 혼선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국제신문 지난해 7월 28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해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을 보면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에서 모두 '상'을 주면 해당 응시자에게 '우수 등급'이 부여된다.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해 합격선에 들었던 D 군이 불합격한 것은 다른 응시자 중 일부가 우수등급이 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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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사무관 구속
청탁금지법·기밀누설 혐의
'우수등급 땐 필기 무관 합격'
유족, 면접 공정성 의혹 제기
윗선개입 여부 수사 가능성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공고 혼선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국제신문 지난해 7월 28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해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 채용 과정에 비리 정황이 드러나 수사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경찰청. 서정빈 기자 photobin@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 씨는 지난해 공무원 임용 시험 때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 간부 공무원 B 씨와 다른 공공기관 C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된 A 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혐의가 청탁금지법임을 고려하면 청탁 대상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 내부에서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생 D 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9급) 임용 시험 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다. D 군은 발표 당일 가족과 함께 시교육청을 찾아 면접 과정 및 결과의 설명을 들은 뒤 좌절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D 군 유족은 면접시험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지방공무원(9급) 임용 시험은 크게 ▷공개경쟁 ▷경력경쟁 등 총 두 가지 전형으로 진행됐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교육행정을 비롯해 전산 시설 등의 직렬에서 총 200명을 선발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지역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두 개 전형의 필기시험은 같은 직렬이라도 별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면접시험은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임용 전형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직렬별로 함께 치러졌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직렬이 같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전형 구분 없이 면접 당일 추첨으로 조를 편성했다. D 군이 지원한 경력경쟁 전형 시설직(일반토목·건축)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공개경쟁 전형 시설직(일반토목·건축) 응시자들과 함께 면접을 봤다”고 말했다. D 군은 다른 15명과 함께 면접 15조에 배정됐다.

조마다 3명씩 배정된 면접관은 5개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서 상중하로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을 보면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에서 모두 ‘상’을 주면 해당 응시자에게 ‘우수 등급’이 부여된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점수에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해 합격선에 들었던 D 군이 불합격한 것은 다른 응시자 중 일부가 우수등급이 됐기 때문이었다. D 군 어머니는 “아들이 포함된 면접조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최종합격한 응시자가 3명인데 1명은 원래 필기시험 1등이었고 면접점수로 합격 순서가 바뀌어 최종 합격한 사람은 2명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력경쟁 전형에서는 일반토목과 건축직 각 1명과 3명 등 총 4명이 최종 합격했다. D 군의 유족은 지난해 7월 말 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직무 유기 및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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