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협상 재개.."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박기원 2022. 7.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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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4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사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협력업체 노조의 선박 작업장 점거 농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노조 임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력업체 노조 파업 47일째, 교착상태에 있었던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옥정수/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사무국장 : "아직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서 빨리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서 법원은 협력업체 노조의 1도크 점거 농성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사실상 퇴거를 명령한 상황, 고용노동부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관계자 : "대화를 주선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하청노조가 점거하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빨리 점거를 풀어라."]

이에 정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정부가 민주 노조와 대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크 점거 농성으로 작업 공정이 중단된 가운데 대우조선 노동자 500여 명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야간 작업을 중단합니다.

대우조선은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의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협력업체 노사는 23일까지를 사실상 최종 기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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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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