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대법관' 누구?..후보군 모두 尹 특별 인연 주목

하상렬 2022. 7.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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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최종 후보 1인이 이르면 이달 내로 결정날 전망이다.

이균용(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군에 오른 가운데,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던 기간이 최종 후보군 발표 10~20일 사이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청 대상자는 이달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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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일까지 후보자 3명 관련 내·외부 의견 수렴
대법원장-대통령 의견조율 거쳐 이번달 제청 전망
서울대·연수원 등 이균용·오석준·오영준 모두 尹과 인연
법조계, "상대적 '호불호' 없는 오석준 유력" 평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최종 후보 1인이 이르면 이달 내로 결정날 전망이다. 이균용(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군에 오른 가운데,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균용(왼쪽부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3인이 관여한 판결 및 업무, 인적사항 등에 관한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던 기간이 최종 후보군 발표 10~20일 사이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청 대상자는 이달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치는 등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인 대법관 임명 관례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아직 전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같은 점에서 후보군 3명이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균용 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준 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이며, 오영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당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한쪽이 강력히 원하거나 반대하는 인사는 최종 후보 낙점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제청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권교체기의 경우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9·2010년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제청이 상당히 지연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선 이같은 점을 고려해 오 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등 능력도 출중한 데다 대통령·대법원장 양측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유력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의 경우 후보군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히는 인사로 윤 대통령 쪽에서 원하는 후보일 수 있지만, 김 대법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서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의 중심에 서자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후보군 중 김 대법원장이 가장 선호할 만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다만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과 그의 배우자인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권이 선호할 인물로 꼽히지 않는다. 한 현직 판사는 “대통령실은 이 원장을 선호할 것이고, 김 대법원장은 오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을 것”이라며 “결국 중재안으로 오 원장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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