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단골사고 '미끌, 꽈당'.. "어린 아이는 혼자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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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발생한 물놀이장 안전사고 10건 중 8건은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이른바 '물리적 충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껑충 뛸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영유아 혼자 두지 말기'와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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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물놀이장 사고가 73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예년 수준(2019년 232건)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최근 3년(2019∼2021년)간 접수된 물놀이장 안전사고 389건 중 물놀이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만 3세 아이는 수영장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미끄러지며 난간에 부딪혀 턱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어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10.0%,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사고는 4.9%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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