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정 블로그' 2번째 폐쇄 조치

정병묵 2022. 7.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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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됐다.

18일 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조주빈 추정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2월에도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내렸다.

당시 조주빈은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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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됐다.

18일 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조주빈 추정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내용은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도 안내됐다. 사실상 블로그 폐쇄다.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도 모두 제한된다.

네이버는 지난 2월에도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내렸다. 당시 조주빈은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는 “(징역) 42년이 납득되느냐”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후 지난 5월 조주빈이 또 다시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약 두달간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과 관련된 자료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최근 종결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 중”이라며 “해당 글에 인용된 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에 차단 조치 안내 문구가 떠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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