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1년 이상 줄여준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때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연내 제정
변동 디딤돌대출 9만4천명
고정금리 전환 6개월간 허용도
尹 "GTX-A 개통 최대한 앞당겨
출퇴근 불편 해소해달라" 당부
◆ 대통령 업무보고 ◆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동시다발적인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LH나 SH공사 등 공공의 업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에 권한을 대폭 넘기고 규제까지 완화해주면 사업 진행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다.
다만 공공기관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변호사는 "조합을 대신해 시행을 주도하게 될 신탁사들의 개발사업 시행 능력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며 "토지주들이 신탁사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가 개발 시장의 경우 토지주가 신탁사에 사업을 위탁했다가 분양에 실패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에 실패할 경우 손실은 대부분 토지주가 떠안는 반면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수수료만 챙겨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해 주택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시켜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는 크게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이후 각종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의 과정만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통합심의는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에도 전면 도입해 해당 기간을 2~3년으로 1년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차주들의 고정금리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디딤돌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차주는 약 9만4000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4000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억4000만원을 변동금리로 대출한 차주가 이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국민을 봤을 때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오늘 들어가서 GTX (사업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을 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자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영끌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구해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금융 등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을 짚어가며 지시했고 금융당국 등과 논의해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덩치도 크고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윤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개혁의 선두 부처가 되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8월이면 도입 2년째를 맞는 임대차 3법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김동은 기자 / 박인혜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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