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강제북송 정점엔 文 있다".. 살인 등 혐의로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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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북한으로 보낸 경위와 동기,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통일부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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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제법 등 어긴 국가폭력
두 귀순 어민 죽음으로 몰아가"
與선 "실체 규명" 인권위 진정
'서해 피격' 유족도 文 고발 방침
검찰, 국정원 직원 참고인 소환
尹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재인정부가 헌법과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며 두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해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 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사건 정점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북한으로 보낸 경위와 동기,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통일부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명령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못한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기가 (북송을) 결정했고 문 전 대통령에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군의 특수정보(SI) 수집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사건 전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정보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정기 인사 뒤 줄사표 등에 따른 일선 청의 인력 부족 호소에 검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영·이현미·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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