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원전 안전관련 기준, EU와 마찬가지 조건 적용"

박상욱 기자 2022. 7.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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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핵심 추진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가 꼽은 핵심 추진과제는 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②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③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총 3가지였습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자 각종 질의가 집중된 내용은 '원전'과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였습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택소노미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며,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의회는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일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그린'으로 불릴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이용해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폐기물 처리와 폐로 계획 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기준, EU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당장 현실에서 '녹색 원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에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EU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사고저항성 핵연료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다만 적용 시점에 대한 부분은 EU와 달리 한국의 여건을 고려해 정리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EU의 경우 사고저항성 핵연료 이용 의무 시점이 2025년이지만, 국내의 경우 그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입니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장관은 "부지 선정부터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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