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드라이브' 본격화..고준위 방폐장 등 '안전 확보'는 난제

나혜윤 기자,황덕현 기자 2022. 7. 18.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오는 9월 포함하기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 행보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은 세부계획 마련 과정에서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이르면 9월 절차 확정 예정
"EU처럼 안전을 전제로 원전 포함할 것..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전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황덕현 기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오는 9월 포함하기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 행보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은 세부계획 마련 과정에서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등 원전 활용 기반 마련을 담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후 늦어도 8월 초까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원전 포함 절차를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 확대 구상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전력믹스 상 27.4%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6일 EU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한 직후에도 정부는 EU의 판단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원전이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전의 낮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가 난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에 있어 국내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늦추는 문제 등을 고려 중이다.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한 EU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반면, 우리는 아직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술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EU처럼 원전의 포함 여부는 '안전'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에) 포함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안전기준이 미비된 상태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적용 시점에 있어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에너지정책 방향의 정합성이라든지 (추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원전을 가동 중인 국가들은 사용후 핵연료를 쓰레기로 판단해 지하 500~1000m 깊이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핀란드·스웨덴은 각각 2015년과 올해부터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시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영구저장시설 부지를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하다. 2050년까지 새로운 부지를 찾아 고준위 방폐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 작업이 원활하지 않고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 시설 확보 등까지 총 3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