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이인영 아들에 200만원 배상"

박형빈 2022. 7. 18.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이인영 의원측, 법원 판결 내용 공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1심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MBC기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씨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 등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소됐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