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이인영 아들에 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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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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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1심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MBC기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씨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 등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소됐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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