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만 주주 집단소송, 3년 만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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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017년 약 9조원에 인수한 미국 전장(전자장비)·오디오 전문업체 하만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 안건 관련 특별 주주 총회가 개최됐던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하만의 주식을 구매·판매 또는 보유했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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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삼성전자 자회사 2800만달러 규모 합의안 예비 승인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삼성전자가 2017년 약 9조원에 인수한 미국 전장(전자장비)·오디오 전문업체 하만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州) 지방법원은 소송 대표 원고인 패트리샤. B. 바움의 피고인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과 2800만 달러(약 371억원) 규모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 안건 관련 특별 주주 총회가 개최됐던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하만의 주식을 구매·판매 또는 보유했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만 주주들은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하만은 지난 4월 집단 소송 원고 측과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당시 인수합병(M&A)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이익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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