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전 인정 증거 없어 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적법"

한무선 2022. 7.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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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고인인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A씨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경북남부보훈지청은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A씨가 제출한 인물 사진과 관련해 다시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참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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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고인인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A씨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신 부장판사는 "망인의 소속 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망인을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망인의 참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아버지가 일명 보국대원 또는 지게부대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며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참전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제출한 증거 사진 감정의뢰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경북남부보훈지청은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A씨가 제출한 인물 사진과 관련해 다시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참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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