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 밀쳐 숨지게 한 70대 마트 주인 집유 4년

대구=황재윤 기자 2022. 7. 18.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가 평소 술에 취한 채 마트에 술을 사러오면 그를 걱정해 술을 팔지 않고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동네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나 잡아 봐~라"… 불러도 대답 없는 택시
[코픽스 2% 시대] 전세대출 1억원 빌릴 때… 이자 200만원 낸다
ENA가 어디야… '우영우 신드롬' 에이스토리·지니뮤직, 수혜주는?
테슬라, 국내 점유율 85→ 52%로 급감… 벤츠·BMW 추격 속도
"3년치 연봉 준다"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8년 만에 상향… 800달러
비트코인, 2만1000달러 유지… 이번주 기업실적 발표 관전포인트
당정 "4억 미만 주택 대출금리, 9월 변동→고정"
한달새 180% 폭등, 상추값에 속타는 고깃집
인하대 여대생 강간치사 가해 남학생 "죄송하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