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이번엔 논문 중복게재·아들 생기부 대필 논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고,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박 부총리의 해명을 촉구했다.
17일 <문화방송>(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박 부총리가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문장을 첨삭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방송은 “이듬해 두 아들 가운데 1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생활기록부 당사자는 재수를 해서 지방 의대에 정시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이어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대작 혐의가 적발돼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은 또 박 부총리가 1999년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인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투고한 논문 ‘지역 교통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구조’이 같은 해 미국 학술지에 실린 그의 다른 논문과 상당 부분 중복돼 해당 학회로부터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IRPA에 투고된 박 부총리의 논문은 등재가 철회됐지만, 문화방송은 박 부총리가 2000년 이 논문 실적을 이용해 자치단체 산하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티에프(TF)’는 성명을 내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증 티에프는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인용해 “생활기록부 정정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컨설팅을 통한 생활기록부 정정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학술지 투고 금지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올바른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정학리뷰에 실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숭실대와 서울대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으로 포함한 적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 두 쌍둥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때 정정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생 활동을 단순히 다듬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학원 등에서 거의 새롭게 다시 써줬거나 학생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적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의혹 검증을 위해선 생활기록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는 왜곡된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컨설팅 의혹에 대해선 “장남은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을 뿐이다. 학원 고발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자기소개서가 아닌 생활기록부 첨삭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학술지 투고 금지 의혹에 대해선 “논문 게재 당시 부총리가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조교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됐다. 잇단 의혹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없이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고, 민주당 검증 티에프는 지난 12일 국회에 박 부총리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22조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장이 정부에 서면질의를 보내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박 부총리 쪽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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