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검찰, 국방부 첩보 부대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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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하 중인 검찰이 특수정보(SI)를 수집·분석하는 군 첩보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I 수집·분석·처리 과정에 대해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질 당시 상황을 담은 감청 정보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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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하 중인 검찰이 특수정보(SI)를 수집·분석하는 군 첩보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I 수집·분석·처리 과정에 대해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질 당시 상황을 담은 감청 정보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 등을 고발했다.
이날 소환된 군 관계자들은 '777사령부' 소속 첩보원으로 알려졌다. 777사령부는 남북 접경 지대에서 나오는 암호화된 통신, 전파 등을 수집해 분석하는 역할을 맡은 조직이다.
777사령부는 완성된 정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통해 국방정보본부, 한미연합사령부, 합참, 국방부 등에 공급한다. 앞서 검찰은 14일 밈스 관리 담당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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