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결별 후 '돈 갚으라' 요구하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한 전 연인

이정화 에디터 2022. 7.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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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연인이던 B 씨에게 생활비와 특수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천10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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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별 후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연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결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 B 씨에게 빌린 돈 4천106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연인이던 B 씨에게 생활비와 특수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천10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공소장에는 B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B 씨의 얼굴 등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2차례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사기 전과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A 씨는 전 연인 B 씨가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일자리를 구하면 월급으로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와)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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