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보유세 감면 방안, 다주택자에 월등히 많은 혜택"

이석주 기자 2022. 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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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감면 방안이 다주택 자산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 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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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회재 의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
공시가격 같아도 다주택자의 세 감면액 배 이상 많아
국제신문DB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감면 방안이 다주택 자산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 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5661만 원에서 3124만 원으로 2537만 원 감면됐다. 동일한 공시가라도 다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액이 1주택자보다 배 이상 많은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된다고 밝혔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287만 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 자산가는 3248만 원이 감면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 5억 원(시세 약 7억 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5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 1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은 1305만 원,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 원이 감면된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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