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 올린 20대 송치..어떤 영상이길래?

이강 기자 2022. 7.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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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운영한 30대와 해당 채팅방에 고양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찍어 올린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에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릴 것을 권유하는 익명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열고,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동물 학대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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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운영한 30대와 해당 채팅방에 고양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찍어 올린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에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릴 것을 권유하는 익명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열고,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동물 학대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부산 동래구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이는 영상을 촬영해 A씨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당 채팅방에는 B씨의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보기 위해 100여 명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행동권 단체인 카라는 지난 2월 해당 채팅방 운영자, 동영상 게시자, 참가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뒤 A씨와 B씨 2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제외한 채팅방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채팅방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려워 처벌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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