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흉기 난동 50대 구속..경찰, 장봉으로 제압(종합)

백나용 2022. 7.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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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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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제주시 한림읍 한 유흥주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순찰2팀장 박정현 경감 등 4명은 방검복과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하고 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다.

이어 투항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경찰 장봉을 이용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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