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재조사 번복' 軍사고규명위 불송치

이비슬 기자 2022. 7.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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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천안함 재조사 번복 사태로 고발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규명위 위원 7명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규명위를 고발한 이유는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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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천안함 재조사 번복 사태로 고발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규명위 관계자 사건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규명위 위원 7명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규명위를 고발한 이유는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은 2020년 9월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규명위에 냈고 규명위는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사실이 지난해 5월1일 뒤늦게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과 전우회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천안함 생존자와 군 안팎으로도 비판이 이어지자 규명위는 바로 다음 날인 5월2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신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당시 신씨가 '사망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이 접수된 일에 비판이 계속되자 이인람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명위 측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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