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게 명절 배 상자 돌린 전 전남도의원 '집유 2년'

황희규 기자 2022. 7.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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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과일상자를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도의원 A씨(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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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지역구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과일상자를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도의원 A씨(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공모한 지인 B씨(64)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이장 등 지역구민 66명에게 165만원 상당의 배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큰 데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했다"며 "다만 당시는 선거로부터 약 6개월 전이고 A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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