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형사처벌·손배 청구 불가피"

강진규/좌동욱 2022. 7.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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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7일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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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상민·이정식·이창양
관계부처 장관들도 최후 경고
尹 "산업현장 불법 종식돼야"
< “불법 파업 엄정 대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문찬 기자


정부가 47일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불법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재차 나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도급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진규/좌동욱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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