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이끌 국가교육위 시작부터 삐걱
"위원 대부분 정치권 추천에 임기도 짧아" 우려도
오는 21일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미뤄졌다. 교육과정 개정 고시, 대입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주요 교육 정책을 논의·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은 (교육위 설치에 대한)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그 이후부터 교육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여건이 구비되면 출범할 수 있고, 현재 각 기관들이 조속히 위원을 추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출범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위 출범이 미뤄진 것은 총 21명인 교육위원 추천이 늦어진 탓이다. 18일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면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나머지 교육위원들의 추천이 완료되더라도 교육위 출범이 쉽지 않아보인다. 교육위 실무 인력의 규모와 예산 등 확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위원장 선출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장은 예산에 관해 중앙관서의 장으로 여겨지고, 필요하면 국회와 국무회의에 나가 발언할 수도 있어 부처 장관에 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당장 교육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 연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중요 현안이다. 하지만 교육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심의기간만 짧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교육위 위원의 구성 비율과 임기부터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 21명 중 과반을 훌쩍 웃도는 14명(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지명 9명)이 정치권의 추천인데, '정치나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장기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겠다'는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이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이다.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짧은 것 역시 위원들이 국가교육의 대계보다는 '3년짜리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교육부 자문위원회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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