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형 집유..일부 혐의만 유죄

변근아 2022. 7.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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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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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사기 혐의 공소사실서 피해자, 피해액 특정 안해...절차 무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 중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노 판사는 "한유총 가입 여부는 원장에게 달려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면서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교지가 경영자 소유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없고,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해당 비용을 지출한 부분은 모두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학부모 대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노 판사는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인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항목별로만 나눠 피해액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기죄 기본 구조나 성격, 대법원이 제시하는 방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비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관리실장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등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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