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북송 현장 개인 촬영한 통일부 직원 "업무 범위 내"

2022. 7.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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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56초 분량 영상..여러 컷 촬영한 영상 합친 편집본 공개
자유의집→중립국 감독위원회→군사정전위→군사분계선 이동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도..바깥으로 나올 때 포승줄·안대 풀어
통일부 직원, 개인 휴대폰 촬영 후 업무용 PC로 소수에 공유
"해당 직원, 현장 지원 업무..'판문점 동향 수집' 업무 일환"
"공식기록물 아니나 직무상 정보..공개 않은 법적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할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홍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닌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찍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판문점 현장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북송 과정을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촬영 직후 소수 업무 관련자들에게 공유돼 통일부 공식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공식 관리 자료가 아닌 만큼 국회 제출 등 공개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개인 휴대폰을 통해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촬영했고 관련자들에게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3분56초 분량 영상 내용은?…여러 컷 합친 편집본

영상에는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으로 호송된 뒤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 북측에 인계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초반부에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1층 로비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장면, 2층 대기공간에서 잠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어 2층 후면 로비현관을 통해 한 명씩 나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로 이동한다.

한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앞두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기하는 장면까지는 포승줄과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며 “2층 후면 로비현관을 나올 때부터 포승줄과 안대 모두 안 쓰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어민이 자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상 외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는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 여러 컷으로 잘려서 찍혔다”며 “땅을 찍은 부분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여러 컷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있던 통일부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 “업무 내 범위”

통일부는 전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상자료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를 촉구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에 나섰고, 그중 직원 1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식 영상팀이 홍보나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

해당 직원은 업무용 PC를 통해 “소수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했고, 통일부는 영상의 존재가 불거진 후 해당 업무용 PC에서 영상을 확보했다. 직원은 휴대전화에 담겨있던 영상은 삭제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촬영을 한 후 일부 소수 관련자들에게 공유했다”며 “공식 기록이 아니라 인지를 못 했는데 지난 15일 언론보도 이후 상황을 파악했고 (영상 존재)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직원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는 “현장 지원 업무 수행 과정이었고 통일부 직제 시행 규칙에 ‘판문점 동향 수집’ 업무가 있다”며 “이분의 촬영 행위는 업무 범위 내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송할 때 촬영된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영상 공개시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장면. [헤럴드DB]
개인 영상 공개 적법 절차 여부는…통일부 “직무상 취득한 정보”

공식 기록물이 아닌 개인 영상물을 정부가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 끝에 통일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일부는 “개인적으로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했지만 업무 수행상 업무와 관련해 촬영했고 소수 관계자와 공유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검토 결과 공개대상 정보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식적인 정보라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아닌 이상 국회가 요구했을 때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내부 인사와 일부 외부 인사가 참여해 법률 검토를 했지만 구체적인 참석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계자는 북송 어민들이 촬영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무 집행 과정 개인 촬영 ‘보안 문제’…자료 공개 적법성 논란 여전

통일부는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검찰의 요구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할 의향을 밝혔다.

북송 과정을 담은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련 영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설명에도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엄중한 상황이자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업무 적정성과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개인이 촬영하고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한 것이 아닌 소수 관계자에게 ‘공유’를 한 영상을 정부가 ‘공무상 촬영된 개인 영상’이라는 이유로 공개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렇기에 공식 기록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번에 파악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비밀 취급 인가 대상인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다시 이튿날인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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