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허경영, 허위사실 유포로 입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허경영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 전 후보는 대선 기간 중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허 전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허 전 후보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허 전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또한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라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도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와 일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 전 후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내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허 전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전 후보 측은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두 가지는 허위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재 과거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던 중 절차상 하자를 발견, 서울남부지법에 지난달 초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재판 당시 허 후보의 부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잘못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거 재판결과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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