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법·원칙따라 엄정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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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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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확대를 발판삼아 기업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담화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들을 이날 오전 긴급 소집해 관계장관회의를 연 결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특정현안을 놓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은 '무책임한 행위' '이기적 행동'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이날로 47일째에 접어들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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