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때 '전과' 남기는 대신 행정처분..처벌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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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류 작성·비치 의무 위반은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중대한 경제·환경적 위해와는 무관한 경미한 법 위반 행위"라면서 "이 같은 형벌 규정은 징역·벌금형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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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사안..국회 문턱 넘어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지난 13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행정조사 거부다. 공정위 등 정부의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류 작성·비치 의무 위반은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중대한 경제·환경적 위해와는 무관한 경미한 법 위반 행위"라면서 "이 같은 형벌 규정은 징역·벌금형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벌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 정도에 따라 차별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업 활동과 관련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화(상해는 감형)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한 국민 생명·안전과 관계가 없을 시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외 벌금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TF의 계획대로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처벌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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