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감청부대원 조사..7시간 삭제 의혹 줄소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군 SI(특수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를 불러 삭제됐다는 국방부 기밀 정보의 범위와 내용, ‘자진 월북 추정’ 발표와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북한 측의 교신 내용이 담긴 ‘7시간 감청 원본’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777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로 북한 지역 신호·감청 정보를 생산한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군사정보본부 소속 대령을 비롯해 밈스를 관리하는 실무진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정원 첩보 보고서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가 관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씨 사망 직후인 23~24일 밈스에 있던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국방부가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피살 사건 직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지난달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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