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효성중공업 손배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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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이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효성중공업과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8일 다올투자증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지난 15일 효성중공업이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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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효성중공업과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8일 다올투자증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지난 15일 효성중공업이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효성 측은 증권사들이 수주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2018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효성 측은 시공사로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서 다올투자증권(당시 KTB투자증권)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상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자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면서 효성 측은 다올투자증권 등 금융주관사에 손해액의 일부인 12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손해액 120억원과 이자를 더한 금액인 총 1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 법원은 다올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인 다올투자증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다올투자증권 관련 내용은 부당하기 때문에 다올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하며 발생한 손해배상금 166억여원을 충당금 부채로 반영해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소송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당사는 상고내용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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