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주도권 민간에..'신통기획'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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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줬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전 정부의 주택공급이 공공 주도였다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민간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은 구청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접 개발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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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18일 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
도심 주택공급 병권, 공공에서 민간으로
인허가 원스톱 처리…최대 1년 단축 기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줬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정부 5년간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주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 새롭게 도입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줘 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은 구청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접 개발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해 조합의 비전문성과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한다. 주거·문화·산업시설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도 최대한 완화한다.
공공주택(역세권 첫집)·기반시설·공용주차장 등 생활SOC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고,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향평가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확대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면서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3~4년씩 소요되는 절차인데, 통합심의를 통해 2~3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내 주택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각종 영향평가가 각 부처에 걸쳐 중복 진행되다보니 길게는 몇 년씩 도돌이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도 가급적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50만 호+α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달 두 번째 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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