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주택공급 청사진..'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민간주도 역세권 도심 복합개발 도입
'통합심의' 전국·민간사업 전면 도입
디딤돌대출, 6개월간 고정금리 대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주도'와 '통합 심의'를 통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청사진을 그렸다.
공공 시행 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해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공공 지원'으로 전환한다.
민간 사업에도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가까이 단축한다.
'공공에서 민간으로'…입지·품질도 높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원 장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 주거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 및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밝힌 업무보고 내용은 '방향성' 차원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향후 '250만호+α 주택공급', '전세사기 종합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250만호+α' 공급대책은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둘째 주 발표 예정이다.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직주근접한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역세권 도심을 민간 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 복합 개발하는 모델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하던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도 제공한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해 기존 조합 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도 보완한다.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는 최대한 완화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이와 관련한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리츠 사업자의 참여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날 백프리빙에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 시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대신 리츠나 신탁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집잇슈]'주택을 주식처럼'…임대 리츠로 내 집 마련 가능?(7월15일)
원 장관은 "정비사업 분야와 임대나 분양이 전환되거나 융합되는 모델에 있어서 과거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문제점도 많고 확장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민간이 참여하면서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검토중이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심의' 전면도입…인·허가 1년 앞당긴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에도 '통합 심의'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의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 도입·운용이 저조해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앞으로는 민간에 통합 심의를 전면도입해 원스톱 인·허가를 지원한다. 김수상 실장은 "통상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14년 정도 걸리는데 절차 단축을 통해 1년 가까이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합 심의 제도를 구체화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확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현재 통합심의는 일부 공공주도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환경, 교통, 교육영향평가 등 워낙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 또는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길게는 몇 년씩 도돌이표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속도를 혁신할 생각이고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많아서 가급적 적용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법' 등 통합심의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면 향후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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