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 "법적 문제 없다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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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18일 전격 공개했다.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그 공개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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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18일 전격 공개했다.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그 공개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것으로서 통일부 공식 자료가 아닌 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개인 휴대폰을 통해 촬영한 건 사실이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촬영한 점, 또 (앞서) 업무 관련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점으로 미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준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은 약 4분 분량이다. 이 영상엔 당시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기 전 대기하는 모습, MDL을 넘어가면서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찍은 여러 영상을 하나로 편집한 것이나, 바닥을 찍는 등 무의미한 장면을 제외하곤 별도로 삭제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는 통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이 북송 당시 상황을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보관해온 사실은 정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은 개인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업무용PC로 옮긴 뒤 휴대폰에선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해당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게 법규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통일부 직원이 영상을 촬영했고, 통일부 직제 시행규칙에 '판문점 지역 내 동향 수집'이란 업무가 있어 촬영 행위는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인 휴대폰이긴 하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촬영을 했고, 소수 관계자에게만 (영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고 봤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영상을 '공유'한 '소수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해선 협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당시 북송 결정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송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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