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버스회사 사무실에 불 지른 60대 직원 입건(종합)

천경환 2022. 7.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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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버스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6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시외버스업체 차고지 건물 2층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료 직원과 다툰 뒤 사무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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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건물 2층의 모습.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버스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6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시외버스업체 차고지 건물 2층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은 1시간 10여 분만인 오전 10시 58분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불이 나기 전 경찰에는 "직원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료 직원과 다툰 뒤 사무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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