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해썹' 인증기관 민간으로 확대 검토

박미주 기자 2022. 7.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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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는 "정부에서 해썹 인증 업체만 늘리고 사후관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해 식품 위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인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처럼 민간 위생 인증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받고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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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사후관리 인력 부족 등 지적에 민간 영역 활용 방안 검토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썹 의무 적용 대상 업종 확대로 매년 인증업체가 증가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18일 "해썹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민간에 해썹 인증 업무를 맡기는 등 민간 영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썹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식약처에서 해썹 관리를 하고 있고 인증 업무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고 있다.

단계적 해썹 의무 적용 정책으로 해썹 인증업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말 1만3994개였던 해썹 인증 업체 수는 지난해 말 1만6743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시중 유통 가공식품의 89.6%가 해썹 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일 정도다. 2024년 12월1일까지는 식육가공업체가, 2029년 1월1일까지는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모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해 숫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 식약처

그러나 매년 해썹 인증 업체에서 식품 위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해썹 인증을 받은 한 순대공장에서 순대 찜기 밑에 벌레가 군집해 있는 모습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해썹 인증을 받은 동원F&B 공장에서 생산된 '스누피 우유'의 세균수,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해썹 인증의 사후관리 부족을 식품 위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썹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전문 인력은 식약처 29명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5명을 더한 54명이 전부다. 연간 1회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을 방문해 위생을 점검하는데 이마저도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지난해 신규 인증업체와 3년 단위의 재인증 업체를 제외한 1만1000여개 업체 중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평가를 받은 곳은 절반도 안 되는 4977개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썹 인증 업무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는 "정부에서 해썹 인증 업체만 늘리고 사후관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해 식품 위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인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처럼 민간 위생 인증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받고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백년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는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하니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식품 위생 인증을 민간업체에서 하고 업체들이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 국가가 해썹 인증 관리에서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썹 인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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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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