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금융소비자 '주의'

김소진 2022. 7.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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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DB

#자영업자 A씨(45)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대출 대상이라는 은행 사칭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기범의 대포통장에 대출금 900만원을 입금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등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 상담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통화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로는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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