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원 인력 269명 증원 계획 경찰위 통과

이정현 2022. 7.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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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18일 제494회 정기 회의를 열고 경찰서 수사지원 인력 269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 부령과 훈령에는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폐지와 치안빅데이터팀 신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내 해외안전지원계 신설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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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는 18일 제494회 정기 회의를 열고 경찰서 수사지원 인력 269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 부령과 훈령에는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폐지와 치안빅데이터팀 신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내 해외안전지원계 신설 등도 포함됐다.

경찰위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도 통과시켰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무선통신 내용을 녹음 보전하는데, 유효기간이 다음달로 끝남에 따라 그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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