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 군진상규명위 불송치

박예린 기자 2022. 7.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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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고발됐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송치 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18일) 2021년 한 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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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고발됐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송치 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18일) 2021년 한 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은 2020년 9월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그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이 반발하자 위원회는 이듬해 4월 신 씨가 '사망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재조사를 결정했던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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