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우조선해양, 지난달 일부 협력업체 불법 점거로 멈춰서"

YTN 2022. 7.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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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정부가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나오는 건데, 정부는 이번에도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소의 1번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 점거로 멈춰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 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15년 이후 7조 1000억 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과 작년 1조 7000억 원, 올 1분기 4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친환경, 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철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5일 사법부도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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