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의약계 "오남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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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단체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경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평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일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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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협·약사회·신현영 의원 18일 공동 기자회견
"비대면 진료 부작용…보조적 수단 활용해야"
"국회·정부·전문가, 제도화 방향 논의 필요"
"비대면 진료 부작용 커 앱·약 배달 중단해야"
"꼭 필요한 일부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단체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약사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돼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 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시스템의 경우 종종 편리성을 이유로 의료의 전제조건인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가령, 의약품 부분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특정 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면밀한 검토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강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청구와 오남용, 창고형 약국 등장, 병·의원과 약국 담합 행위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하고 공적인 성격의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가 조장되지 않도록 비대면 앱 운영 및 약 배달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360만 건에 이르고 685억 원의 의료비를 발생시켰다"면서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고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외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쇼핑과 약물남용을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한 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평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일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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