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사귄 연인 위임장 위조해 거액 가로챈 60대 구속

박현철 기자 2022. 7. 18.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거액을 가로챈 60대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저당권 말소 당일 B 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임장을 썼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카드사용내역, 통신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B 씨가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거액을 가로챈 60대를 구속 기소했다.


사기 관련 참고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초 4년간 사귄 연인 B 씨에게 해외투자와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며 2억3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지만 설정 6일 뒤 A 씨는 B 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이 근저당권을 불법 말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저당권 말소 당일 B 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임장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당시 B 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에도 경찰은 ‘혐의없다’고 결론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카드사용내역, 통신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B 씨가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계좌 추적과 통화녹음 확인을 통해 A 씨가 미리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과 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도주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