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없으니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미루자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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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총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도로 검찰 인사까지 전부 마친 상황에서 '검찰총장 공석'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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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총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도로 검찰 인사까지 전부 마친 상황에서 ‘검찰총장 공석’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의 피고 쪽 소송수행자인 김상민 대검 공판2과장 등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5월6일자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직해 피고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있지만,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 변론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 시까지 평균 63일 소요된 전례가 있으니 “검찰총장 임명 경과, 예상 소요기간, 신임 검찰총장 임명 뒤 이 사건 소송 파악에 소요될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론기일을 적절한 시기로 지정해 주길 희망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이들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이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만큼, 유독 정보공개소송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이원석 차장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관한 총장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유독 정보공개소송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직무대리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직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 차장이 지난 5월 취임한 뒤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세 차례 검찰 인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기자들이 ‘총장 없이 대검 참모 인사가 진행됐는데 문제 없는지’ 묻자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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