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배수구 발 끼임 조심하세요"..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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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늘어나는 물놀이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8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84건, 73건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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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이른 무더위에 안전사고 증가 우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군(만 3세)은 2021년 4월 수영장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다 미끄러지며 난간에 부딪혀 턱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2. B양(만 1세)은 2019년 7월 수영장 풀 배수구에 끼여 발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여름철 늘어나는 물놀이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8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84건, 73건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놀이장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이른 무더위에 이용객이 급증해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3년간 일어난 물놀이장 안전사고 389건 중 48.8%가 여름에 발생했다. 이어 겨울 18.8%, 봄 17.0%, 가을 15.4% 순이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럼틀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일어난 사고가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과 관련한 사고는 42건(10.0%),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사고는 19건(4.9%)으로 집계됐다.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
사고에 따른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과 염좌 등 근육·뼈·인대 손상이 64건(16.5%), 뇌진탕·타박상이 62건(15.9%)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Δ영유아는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Δ안전요원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Δ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Δ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Δ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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