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제외'..서울시 교통비 지원 차별 논란

박주하 2022. 7.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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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선정에서 일부 다문화가정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 관련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정했던 것"이라며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문화가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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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제한
서울시 "조례대로 지원 대상 정한 것"

(서울=연합뉴스) 박주하 인턴기자 =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선정에서 일부 다문화가정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며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A 씨의 아내는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됐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문 [A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의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에도 가구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결혼이주비자를 발급받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해당 정책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서울시에 6개월 이상 둔 내국인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외국인인 A 씨의 아내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등록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했음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A 씨는 주민센터에 지원 제외 이유를 문의했지만 "윗분들이 그렇게 정한 걸 어떡하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일 텐데 왜 출산축하금은 대상이 되고 이 지원금은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없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통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해당 기간을 충족하기 전 결혼이민자의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문화 가정의 출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9.9%에 불과하다. 귀화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출산을 하는 임산부가 67%에 이른다.

2020년 기준 다문화 출생아 수가 1만6천400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대략 11만 명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임산부인 셈이다.

장인실 다문화교육원 원장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중 특히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되고 있다"며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 관련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정했던 것"이라며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문화가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aristo2002k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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